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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22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B에서 사회적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2.경 위 D로부터 C을 양도받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08년경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연계기업인 E병원과 간병서비스 인력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E병원에서 간병인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간병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0. 1. 1.~2010. 12. 31. 시간급 4,110원, 2011. 1. 1.~2011. 12. 31.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E병원에서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1,379,663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F 등 8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58,829,322원이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체불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2010. 8. 22.경까지 근로하다가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 차액 12,834,855원, 연차휴가수당 493,200원, 퇴직금 차액 1,513,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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