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2011.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미달하는 3,473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152,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미달하는 4,287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43,8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2011.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6,449원, 임금 잔액 합계 164,000원 및 퇴직금 잔액 530,020원 등 합계 금 890,5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