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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션 크리 너스 소유의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1:39 경 서울 성동구 강변 북로 257 한강 사업본부 앞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길을 잘못 들어 우측 안전지대로 차량을 피 양하고자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5,312,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 및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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