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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6고단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차주이다.

1. C의 범행 C는 2016. 2. 28. 15: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전망대 사거리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화 방조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시화 호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맑은 물 관리센터 방면에서 시화 호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F 운전의 G 덤프트럭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C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 비 2,95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C가 제 1 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2. 28. 15:10 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것)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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