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8. 23. 07:3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성호대로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D공원 입구 앞까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08. 23. 07:44경 위 D공원 입구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후 갑자기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17고약630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