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갑산 2리 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