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시흥지점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위 서해아파트 103동 삼거리 앞 1차로상에서 위 윈스톰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억양이 흐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2015. 6. 15. 23:41경부터 2015. 6. 16. 00: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로의 1차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2008년경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