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61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 자신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관련)의 기재
1. 명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