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49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차량은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4:00 ~ 15:0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D이 택시 내에 두고 내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