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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9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스카이 스마트폰 1대 90만 원, 현금 6만 원이 충전된 하나로 교통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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