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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전관리실에 근무중인 안전요원인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 21:05경 주간근무자로서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옥외주차장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발 매장인 ‘E’ 매장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23:53경 주간근무자로서 백화점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대구 중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비상출입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액세서리 매장인 ‘G’ 매장에서 진열장에 있던 판매상품인 라이터 5개, 커프스 4개 시가 합계 8,7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계 매장인 ‘I’ 시계 매장에 이르러, 진열장에 있던 판매상품인 시계 11개 시가 합계 12,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26. 00:06경 위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계 매장인 ‘K’ 시계 매장에 이르러, 진열장에 있던 시계 20개 시가 합계 25,2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6,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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