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82] 피고인은 2015. 12. 3. 19:5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수족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대게 1마리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556] 피고인은 2015. 11. 17. 16: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1벌, 여성용 조끼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46] 피고인은 2016. 3. 4. 18:53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매장 앞에서 의류판매를 위해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4482]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5 고단 4556]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6 고단 1146]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가 절취하는 장면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