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56』 피고인은 2017. 6. 2. 1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3 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865』 피고인은 2017. 5. 27. 01:36 경 논산시 G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각종 차종류, 시가 8,000원 상당의 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불상의 카드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2017 고단 4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