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6. 14:08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백화점 2 층 ‘E’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2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외투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3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14:35 경 제 1 항 장소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12,900,000원 상당의 밍크 코트 1벌을 진열된 마네킹에서 벗긴 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30.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벌금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8. 3. 21. 벌금 50만 원, 2008. 6. 5. 벌금 100만 원, 2009. 10.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1. 27.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