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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18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3층 약 49.65㎡(15평)에서‘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10. 29. 17:30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창고에 메인 컴퓨터 1대, 1평 넓이의 8개 각 방에는 메인 서버와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설비를 해 두고, 온라인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다수의 음란 영상물을 위 메인 서버에 내려 받아 저장해 둔 다음, 손님들이 각 방 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의 최신자료 및 서버 영상자료 두 가지 바로 가기 폴더를 통해 이에 접속하여 상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창고에 있는 메인 컴퓨터 내 메인 서버 C 드라이브 아시아 자료 폴더에 '태국어린이섹스'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표현한 음란 영상물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포르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비디오물 관람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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