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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0:20경 B 소재 C법원 후문 경비실 앞길에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이 금지된 위 법원 후문 출입구로 진입하던 중 법원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C법원 소속 청원경찰 E로부터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E의 혁대를 왼손으로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E의 법원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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