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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05:5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당기다가 혁대가 벗겨지자 그 혁대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 목격자의 112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 의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E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E에 의하여 위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C의 혁대로 맞은 곳 사진 및 혁대 사진, 피해자 C의 사진들, 차량블랙박스에 있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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