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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33세)는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서울 양천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피고인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자료[증거기록 제41면]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목을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동영상 자료의 재생 및 시청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다가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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