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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7나44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6. 22. 부산 연제구 I 소재 E기관 후문 경비실 앞길에서, J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이 금지된 위 E기관 후문 출입구로 진입하던 중 E기관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E기관 소속 청원경찰 피고 B로부터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피고 B의 혁대를 왼손으로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 B의 E기관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17.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926호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피고 B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진입이 금지된 후문 출입구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려는 원고의 진입을 제지하던 중 원고가 피고 B를 밀치며 혁대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원고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10. 31. 불기소처분(죄가 안됨)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5. 부산고등법원 2013초재119호로 재정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12.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 B를 폭행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11. 13.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및 을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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