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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51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4. 27. 19:19경 장소 서울 서대문구 E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충돌상황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우측 도로에서 3차로로 머리를 내밀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면을 충격 보험금 지급액 469,190원(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에서 머리를 내밀며 끼어드는 차량을 지나치기 위해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469,190원 및 그 중 398,811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7. 9. 2.(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7. 20.(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0,379원(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19. 5. 16.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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