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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61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8. 22. 07:48경 장소 화성시 E건물 부근 도로 사고상황 피고 차량이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휀더 등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등 부분으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3,214,3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4,017,300원 - 자기부담금 80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10.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 : 9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당시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진로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1차로의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급히 진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다만,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다른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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