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가소5658 판결
분양계약대금반환
사건
2017가소5658 분양계약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김동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