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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가소5658 판결
분양계약대금반환
사건

2017가소5658 분양계약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김동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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