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가소7112 판결
탈퇴환급금
사건
2017가소7112 탈퇴환급금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강길연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