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가소7112 판결
탈퇴환급금
사건

2017가소7112 탈퇴환급금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강길연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