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경구처방하였다.” 다음 부분 내지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A은 다음 날인 2011. 5. 23. 상태가 호전되었고, 2011. 5. 24. 및 2011. 5. 25.에는 오른발 뒤꿈치의 통증이 감소되었으며, 2011. 5. 31.경까지 피고 병원에 통원하여 오른발 뒤꿈치에 물리치료를 받았다(그 사이 오른발 뒤꿈치의 통증의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었다
).』 제1심판결 제3쪽 7행의 “주사하였다.” 부분을 “주사하였고, 원고 A은 2011. 7.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발 뒤꿈치의 통증 감소로 그 부위에 물리치료만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8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A은 2011. 7.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부종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는 우측 발목의 연조직염이라는 진단 하에 원고 A에게 항생제인 리보신(Ribocin)을 근육주사하고 항생제인 태극세파클러(Cefaclor Cap. Taiguk) 등을 경구처방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A은 2011. 7.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발적(Redness) 및 국소열감(Local heat) 증상을 보였는데, 이에 피고는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리보신을 근육주사하였고, 원고 A에게 입원 및 단하지 부목을 권유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피고는 2011. 7. 15. 위 혈액검사 결과(한편, 피고는 이때부터 2011. 9. 3.까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를 총 6회 실시하였는데 그 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적혈구 침강 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