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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합5022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2) G(H생)은 피고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1998년경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보균자로서 2011. 8. 16.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간염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투여해 왔다. 2)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고, 2012. 5. 17.부터 2016. 2. 16.까지 간염의 진행으로 인한 간 질환 및 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6개월 간격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 간 종양 표지자 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와 피브카Ⅱ 검사이다) 등을 받았다.

3) 망인은 2014. 12. 23.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종괴 등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청 알파태아단백은 정상범위(0∼8.1ng/㎖)인 2.7ng/㎖이었으나, 피브카Ⅱ는 정상범위(0∼40/mL)를 다소 넘어선 48m/mL이었으며, 음주력이 확인되어 금주 및 6개월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다. 4) 망인은 2015. 9.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복부 초음파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고,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혈청 알파태아단백는 1.4ng/㎖으로 정상 소견이었으나, 피브카Ⅱ는 55m/mL로 이전보다도 상승하였다.

5 망인은 2016. 2.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검사를 받았고,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간 내부에 뚜렷한 종괴는 보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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