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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79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514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2. 9. 28.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원금 12,273,8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양수받은 다음 2012. 12.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51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원고는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금 46,440,794원과 그 중 12,273,820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호증의 2(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2002. 6. 24.에 최종 변제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변제한 사실이 없어 삼성카드와의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02. 6. 24. 무렵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전에 시효의 중단 없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위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채권은 삼성카드가 영업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실행행위에 기한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46조 8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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