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068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 2016차전7068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0. 5. 이 법원이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14,857,329원 및 그 중 3,981,88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 채권자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이하 ‘웰컴크레디’)로부터 2010. 4. 26.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대부거래계약에 따른 원금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2011. 3. 25.자로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웰컴크레디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인인 웰컴크레디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를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우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