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자 2016차전44964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지급명령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496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상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2013. 10. 31.자 연대보증계약(주채무자 B)이 원고 또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설령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 또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60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에게 압류 해제를 위한 채무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