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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09.09 2015가단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77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한 결과,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사업장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차용을 부탁하며 가계수표 2장을 주었고, 3개월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1천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0. 3.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3. 27. 폐업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대여한 시기가 2006. 2.경임을 자인하고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할 것인데, 원고가 위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되면서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달리 그 이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이나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건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이전에 이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여짐.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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