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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1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수매자금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2.경 위 회사의 또 다른 농협계좌(G)로 송금한 후, 2013. 3. 22. 위 농협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카드 결제 및 채무 변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767,12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각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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