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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5 2014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16.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소속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8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위 학교 행정실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614,000원을 위 학교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합계 561,299,568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I) 거래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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