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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2.부터 2013. 3. 27.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대표 F)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계좌인 대표 F의 부친 망 G 명의 농협계좌(H)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4.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웅상농협 소주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4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0만원만 거래처인 I에 송금해 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3,793,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통장사본

1. E 장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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