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합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7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주)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정화조 생산을 위해 자재를 구입하고 완성된 정화조를 대리점에 납품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및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G가 사용하다

중지한 농협계좌(H)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계좌(I)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55,4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J 대표 K로부터 정화조 물품대금 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화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495,820,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전부 내지 일부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51,220,55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E(주)의 사무실에서 E(주)와 거래관계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