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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1 2014고단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2월 하순경까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동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영동군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4대보험료 납부 자금 명목의 1,197,9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7.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25에 있는 영동농협 중앙지점에서 마음대로 현금 877,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843,579원을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센터 운영보조금 통장사본

1. C센터 운영보조금 횡령 고발관련 증빙서류

1. 수신정보 조회

1. 예금 잔액증명서

1. C센터 계좌거래명세표(운영비)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 피고인 국민은행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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