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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5 2016고단58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0:53경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 여수시 B 소재 C 모텔 507호에 투숙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피해자 D이 투숙하는 위 모텔 308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케이블이 연결된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는 위 모텔 307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는 위 모텔 606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307호 및 606호 피해진술서 미첨부 건 등, 피해물품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4개월) 양형의 이유 (선고유예)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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