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2. 0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 안 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E, 터키국적) 소유의 지갑 및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1만 3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 04:20경 위 1항 기재 ‘D모텔’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방 안까지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상의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F, 일본국적) 소유의 지갑에서 50만엔(한화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2014. 12. 18. 04:00경 위 1항 기재 ‘D모텔’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 안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9. 03:37경 위1항 기재 ‘D모텔’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머무르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문 앞까지 들어갔으나 방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원 적지 않은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