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인숙’에서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위 여인숙 내실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G,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