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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20고단110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0:17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서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재료로 음식을 조리한 후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2:20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무안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1만원권 2매 및 창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안사랑 상품권 카드 50만원권 2매,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과자와 초콜릿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5. 22:43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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