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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220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5. 12. 19.까지 친구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5회에 걸쳐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2,113,404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강보험 증 등 도용피해 사실 확인서

1.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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