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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구단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5. 3. 10.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5. 4.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5. 2. 15. 01:18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같은 조 제26호에 정한 ‘운전’을 한 적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부분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2, 3, 을 2 내지 4,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건물 내 지하1층 주차장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운전한 거리 중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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