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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5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 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부근까지 약 5m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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