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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단528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고목나무 앞길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11.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12.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장소(이하 ‘이 사건 운전 장소’라고 한다)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대리기사가 잘못 주차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원고가 운전을 한 경위 및 운전이 원고의 생계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운전 장소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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