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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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