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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3 2013노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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