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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5일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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