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게임 장 ‘D ’를 E, F, G과 함께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낮 시간대에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게임 장 관리업무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업주인 E에게 게임 장 등록 명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 주는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E는 게임기와 게임기에 설치할 게임 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F는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G은 게임 장 장소를 알아보고 종업원들을 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5.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 장에서,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페가수스’ 게임 기 40대를, 점수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 만 점 가량 소비되며 예시 기능으로 1 단계 물방울, 2 단계 멍게, 3 단계 잠수함, 4 단계 열대어, 5 단계 가오리, 6 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만 점에서 200만 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 기능이 설정된 게임 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