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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4 2011고단23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같은 C은 안산시 단원구 D 3층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상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상피고인 B, C, F, G은 2011. 3. 25.경부터 같은 해

3. 30. 23:00경까지,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같은 해

3. 30. 23:0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울트라마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울트라마린’ 게임은 예시기능이 없고 1게임당 1개의 아이템카드만이 배출되며, 일정한 물고기 외에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무늬는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되게끔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사용해 게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1 내지 2단계에서 예시가 진행되고 단계가 진행될수록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무늬가 나타나 3단계에서 거북이 무늬를 맞추면 1만 원, 4단계에서 가오리 무늬를 맞추면 3만 원, 5단계에서 상어 무늬를 맞추면 10만 원, 6단계에서 고래 무늬를 맞추면 50 내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카드가 각각 배출되도록 위 ‘울트라마린’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다가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어 포인트를 획득하면 아이템카드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투입했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상피고인 B, C, F, G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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