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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 층에서 ‘E ’를 운영함에 있어 F에게 지시하여 위 게임 장의 게임기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 페가수스’ 게임 물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F에게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 페가수스’ 게임 물의 프로그램을 받은 후 위 ‘E’ 게임 장에 있는 게임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 하라고 하고, F는 위 ‘E’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40대의 게임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받은,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페가수스’ 게임 물과 달리, 점수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 만점이 소비가 되며 예시 기능으로 1 단계 물방울, 2 단계 멍게, 3 단계 잠수함, 4 단계 열대어, 5 단계 가오리, 6 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 만점에서 200 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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