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17년 제65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나비야,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7. 7. 4., 지급기일 일람출급) 정본에 기하여 2017. 8.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601호로 청구금액을 55,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나비야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8.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나비야가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위해 허위의 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3.까지 사이에 합계 55,000,000원을 주식회사 나비야에 대여하고 주식회사 나비야로부터 2014. 4. 30. 액면금 5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