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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7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3. 8. 원고에게 5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55,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약속어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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